안모씨는 최근 △△은행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금을 이체하고자 계좌번호, 보안카드번호, 이체 및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입력한 후 모든 이체과정을 완료했지만 입력했던 입금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입금계좌로 199만원이 이체되는 피해를 입었다.
최근 은행의 정상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이체 거래 시 고객이 입력한 계좌 및 금액과 다르게 이체되는 피해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정상적인 은행 홈페이지에서 계좌이체를 마쳤음에도 입력한 것과 전혀 다른 계좌로 다른 금액이 이체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의 전자금융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인터넷뱅킹 도중 보안카드번호 입력 후 거래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는 특성이 있으나 신종 사기는 정상적인 홈페이지에서 고객이 수취인 계좌번호, 금액을 입력하면 잠시 멈춤 현상이 발생하는 차이가 있다.
이후 보안카드번호, 계좌비밀번호 등을 정상 입력해 모든 이체 과정이 정상적으로 완료되지만 고객이 보내고자 했던 계좌와 금액이 아닌 다른 계좌와 금액으로 이체되는 특성이 있다.
이런 피해 사례는 이달 8일부터 11일까지 경찰청에 접수된 것만 모두 22건, 피해 금액은 5천여만원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고객이 악성코드에 감염된 컴퓨터로 거래를 할 경우 해커가고객이 입력한 정보를 변조한 뒤 은행에 전송해 자금을 가로채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에 신종 메모리해킹 수법을 이용하는 악성코드의 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동 해킹방법에 적극 대응하도록 지도하고, 소비자들에게도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이용자들은 정상적인 인터넷뱅킹 절차에 따라 이체가 완료되면 그 즉시 거래내역을 조회하여 소비자가 입력한 수취계좌 및 금액으로 이체가 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면서 "특히 인터넷뱅킹 거래 중 멈춤 현상이 생기면 금융사에 문의하고 예금인출 피해를 본 경우 금융사와 경찰청(112)에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송주영 기자
출처 : ZDNet Korea 2013.09.17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20130917171503&type=x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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