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분들께서 자동차 관련 재테크에 대해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 한번쯤 실천해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자동차 선납제도
자동차세 선납제도는 관련 세금을 미리 납부하면 10%의 금액을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6월과 12월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할인해주는 것입니다. 보통 1월에 많이 신청하지만, 시기를 놓쳤거나 신규 차량 구입 및 명의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했을 때 3월과 6월, 9월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구청 세정과나 읍,면,동 주민센터, 지방세 홈페이지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할 수 있습니다.
승용차요일제 카드
승용차요일제는 비영업용 승용차와 10인 이하 승합차 운전자가 월요일부터 금요일 중 원하는 날짜를 선택해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행을 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자동차세 5% 감면혜택을 줍니다. 특히 승용차요일제 제휴카드를 활용하면 3% 추가할인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블랙박스 설치
국내 손해보허사들은 2009년 4월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차량에 블랙박스를 달고 이를 보험사에 통보하면 보험료를 3~5% 할인해주고 있습니다. 블랙박스는 주행 자료를 녹화하는 장치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전후의 영상과 사고 발생위치 등이 자동으로 저장되기 때문에 운전자 간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에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셀프폐차
폐차를 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절차도 복잡하다는 생각에 폐차 대행업체에 맡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국자동아폐차업협회 홈페이지(www.kasa.or.kr)에 접속해서 희망 지역의 폐차업체를 찾은 뒤 전화로 연락하면 견인차가 와서 무료로 견인해 갑니다. 폐차 시간은 5~10분에 불과하며, 폐차 후 폐차비(고철 값, 부품비 등)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중형승용차 기준으로 5만~15만원 정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폐차 후엔 보험사에 연락해서 남은 기간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해 돌려받을 수 있고, 선납한 자동차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출처 : 동부화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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