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이 시작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달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들이 많더라구요..
모두모두 참고하셔서 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지요^^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운전을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는 일이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2. 속도위반
벌금도 있지만 벌점도 있어요..
속도위반 60Km 초과 --> 12만원 (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 9만원 (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 --> 6만원 (15점)
속도위반 20Km 이하 --> 3만원
3. 기타 교통법규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0점)
유턴 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4. 그 외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 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모두 모두 조심하셔서 단속되지 않도록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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