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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2월 1일부터 바뀌는 교통법규

활짝웃자^^ 2017. 2. 1. 23:18

2017년이 시작된지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한달이 훌쩍 지나버렸네요..

이제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2월 1일부터 바뀌는 교통법규들이 많더라구요..

모두모두 참고하셔서 법규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게 좋겠지요^^


1. 음주운전

음주운전은 절대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운전을 하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위협을 하는 일이니까요..

꼭 기억하세요^^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 최고 1천만원, <1년 이상, 3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1% 이상 --> 최고 5백만원, <6개월 이상, 1년 이하 징역>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 최고 3백만원, <6개월 이하 징역>


2. 속도위반

벌금도 있지만 벌점도 있어요..

속도위반 60Km 초과 --> 12만원 (60점)
속도위반 40Km 초과 --> 9만원 (30점)
속도위반 20Km 초과 --> 6만원 (15점)
속도위반 20Km 이하 --> 3만원


3. 기타 교통법규

중앙선 침범 --> 6만원 (30점)
신호위반 --> 6만원 (15점)
운전 중 휴대전화 --> 6만원 (15점)
횡단보도 정지선 위반 --> 6만원 (10점)
유턴 위반 --> 6만원
주정차 위반 --> 4만원
교차로 꼬리물기 --> 4만원
안전띠 미착용 --> 3만원
끼어들기 --> 3만원
보행자 신호위반 --> 3만원
보행자 무단횡단 --> 3만원


4. 그 외

경범죄 업무방해 --> 16만원
장난전화, 스토킹 --> 8만원
무전취식 --> 5만원
노상방뇨 --> 5만원
음주소란 --> 5만원
꽁초 투기 --> 3만원

공무집행방해 --> 최고 1천만 원 (5년 이하의 징역)
경찰서, 지구대 주취 소란 --> 최고 60만원 

112 허위신고 --> 최고 60만원


많은 경찰 인력들이 투입된다고 하네요..

모두 모두 조심하셔서 단속되지 않도록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