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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폭탄으로부터 스마트폰 지켜내기

활짝웃자^^ 2014. 2. 19. 23:59

다재 다능한 스마트폰 덕분에 우리집 아이도, 옆집 아이도 스마트해지고 있다. 세 살 된 아이는 아빠, 엄마의 스마트폰을 능숙하게 터치하고 앱도 곧잘 실행시킨다. 아이가 클수록 스마트폰을 다루는 솜씨는 능수능란하다. 아이는 자기가 좋아하는 앱도 설치하고 아이템도 구매해본다. 엄마는 1달러까지만 가능하다는 말을 빼놓지 않는다. 그것도 한 달에 한번 뿐. 잘못하면 수십, 수백, 수천 만원의 요금 폭탄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않는 방법이 뇌 건강이나 정서적으로 좋다고는 하지만 이미 아이는 스마트폰에 푹 빠져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요금 폭탄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알아봤다.

 

                                                                             [사진 출처 : 경기일보]

직장인 A씨는 퇴근 후면 스마트폰을 아이의 손에 닿지 않는 곳으로 치운다. 최근 경험한 요금폭탄이 반갑지 않기 때문이다. 가끔 두 딸 아이가 스마트폰으로 동요도 듣고 애니메이션을 보는 것이 자연스러웠지만 무심코 아이 손에 스마트폰을 전해준 것이 화근이었다. 7살 큰 아이가 게임을 하다가 아이템을 계속 구매했고 그 결과 50만원이 계좌이체를 통해 빠져 나갔다.

 

그 사실도 시간이 흘러 이체 내역을 확인한 후에 알게 됐다. 아이의 실수 치고는 대형사고라고 판단한 A씨. 뒤 늦게 가입된 통신사에게 문의해봤지만 너무 늦었다. 게임 개발사에게 연락해보라는 무성의한 답변만 들었다. 통신사가 해보라는 대로 개발사에게 문의해봤지만 이미 오랜 시간이 경과됐기 때문에 환불해줄 수 없다는 답변 외엔 방법이 없었다.

 

A씨의 사정은 그나마 나은 경우다. 뉴스에는 수 천 만원의 피해를 입은 부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처럼 통신요금에 합산 청구되는 경우는 월 한도가 최대 50만원 정도다. 반면 신용카드 결제 한도액이 천 만원인 경우라면 아이는 사고 싶은 아이템을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게다가 나중에 고지서를 보고 알게 된다는 것이 문제이며 환불도 쉽지 않다.

 

불행 중 다행히도 카드 결제 내역을 문자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받고 있다면 즉각 대응할 수 있다. 하지만 대다수는 나중에 청구서를 보고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 사례는 줄지 않고 있다.

 

 

앱 마켓에 비밀번호 걸어 결제 막기


자녀가 초등학교 저학년이거나 유아라면 요금 폭탄은 나와 상관없는 일이 아니다. 실제로 유아나 초등 저학년 어린이의 경우 게임 내 머니와 실제 돈의 결제 부분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부모는 알아야 한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접수된 분쟁 중 미성년자 결제가 46%인 2,400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특히 게임 결제와 관련된 피해는 1,430여 건으로 집계됐지만 이중 절반 가량만이 환불 받을 수 있었다고 한다.

 

스마트폰 요금과 게임 아이템 구매와 관련한 분쟁이 많다 보니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홈페이지에는 ‘환불을 요청할 때 통신사가 아닌 해당 게임 개발사나 게임 운영사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해서 조정 신청해야 한다’는 안내문을 팝업창으로 띄워 놓기도 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제시한 스마트폰 요금 폭탄을 피하는 방법은 구글 마켓이나, 아이스토어 마켓 등 스마트폰 앱 마켓에 비밀번호를 설정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으면 원하지 않는 웬만한 결제는 막을 수 있다. 만약 자녀에게 스마트폰을 사주려고 한다면 반드시 명의를 자녀로 해야 환불할 때 수월하다.

 

비밀번호를 설정했음에도 결제가 이뤄졌다면 48시간 이내에 환불 신청을 해야 한다. 이때 환불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면 개별 게임개발사에게 환불을 요청해야 한다. 문제는 게임 개발사가 국내 업체라면 원만한 해결이 가능할지 모르지만 해외 업체는 환불이 어렵다. 또 게임개발사마다 환불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면 재빨리 피해 내역과 증빙 서류를 갖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나 콘텐츠 제작사에게 연락해야 한다. @  

 


※ 콘텐츠 분쟁 조정 신청 시  유의사항


∙ 반드시 플레이스토에서 결제내역을 파악할 것
∙ 피신청인을 모바일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해당 게임개발사 또는 게임 운영사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것
∙ 여러 건으로 비용이 결제된 경우 피신청인을 각각 A, B, C사로 분할, 개별적으로 3건의 조정 신청할 것
∙ 게임 계정, 주문번호 정보를 파악해 둘 것
                                                                                                                        (출처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원문출처 : AhnLa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