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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세제개편안, 달라지는 세금제도 살펴보기

활짝웃자^^ 2013. 10. 16. 17:35

 

 

 

1.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총 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서 단계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4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은 400만원 어치의 세금을 깎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금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에서 단계별 세율을 곱해 산출되게 되는데 이 때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차등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질수록 적용세율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을 낮출 수 없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는 66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는 63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에서는 50만원이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고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기존 30%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와 다른 결제수단의 공제율이 세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많은 분들이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총 금액이 연소득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결제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 때에는 차라리 현금이나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포인트를 쌓거나 다른 부가서비스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3.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얼마까지 세금면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정액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이 종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전 증여를 하며 최소 200만원(2천만원×10%)에서 최대 1천만원(2천만원×50%)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2천만원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증여세율이 10~50%가 과세되는 것이죠

 


4. 미용,성형 과세범위 확대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다만, 의료서비스 중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일부 성형수술(쌍꺼풀 수술, 코, 유방활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에 전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외모개선 목적의 양악수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 제모, 미백 등 미용목적의 피부시술도 과세 대상에 포합됩니다. 그만큼 성형수술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다만,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 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의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흉터제거수술도 외모 개선 목적이지마 혐오원인 제거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 크레딧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