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말정산 방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모두 정부가 세금을 깎아주는 방식입니다.
소득공제 방식은 총 급여에서 필요경비를 빼주고 산출한 과세표준액에서 단계별 세율을 곱해 세금을 물리는 방법으로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법입니다.
400만원을 소득공제 해준다는 말은 400만원 어치의 세금을 깎아 준다는 의미가 아니라 세금을 산출할 때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줄여준다는 뜻입니다. 세금은 세금납부 대상이 되는 소득(과세표준)에서 단계별 세율을 곱해 산출되게 되는데 이 때 세율은 최저 6%에서 최고 38%까지 차등적용되며 소득이 많을수록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 과세표준 금액이 낮아질수록 적용세율이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세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2013년 세법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세액공제 방식이 적용되게 됩니다.
세액공제는 과세소득 금액에 세율을 곱한 뒤 세액을 산출하고 산출세액에서 일부를 빼주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 방법에 따르면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액을 감면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금액을 낮출 수 없고 소득이 높을수록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세액공제한도는 총 급여 5,500만원 이하에서는 66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에서는 63만원, 총 급여 7,000만원 초과에서는 50만원이 적용됩니다.
2.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내려
내년부터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이 15%에서 10%로 줄어들고 체크/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해서는 기존 30% 공제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신용카드와 다른 결제수단의 공제율이 세배 차이가 나기 때문에 카드 사용이 많은 분들이라면 소득공제율이 높은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총 금액이 연소득 25%를 넘는 금액부터 적용되므로 결제금액이 연소득의 25%를 넘지 않는다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습니다. 이 때에는 차라리 현금이나 체크카드 보다는 신용카드를 주로 사용함으로써 포인트를 쌓거나 다른 부가서비스를 받는 편이 유리합니다.
3.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은 얼마까지 세금면제??
부모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정액을 공제하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증여재산공제액이 종전 3천만원(미성년자 1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사전 증여를 하며 최소 200만원(2천만원×10%)에서 최대 1천만원(2천만원×50%)의 세금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제금액은 2천만원이 증가하고 이에따라 증여세율이 10~50%가 과세되는 것이죠
4. 미용,성형 과세범위 확대
우리가 소비하는 거의 모든 것에는 부가가치세 10%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서비스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없죠. 다만, 의료서비스 중 치료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일부 성형수술(쌍꺼풀 수술, 코, 유방활대/축소술,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해왔었는데요, 이번에 그 범위가 좀 더 확대되었습니다.
앞으로는 건강보험 비급여대상으로서 신체의 필수기능 개선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미용 목적 피부 관련 시술에 전부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외모개선 목적의 양악수술, 여드름치료, 모공축소, 제모, 미백 등 미용목적의 피부시술도 과세 대상에 포합됩니다. 그만큼 성형수술비 부담이 늘어나게 된 셈입니다.
다만, 라식이나 라섹 등의 시력 교정술은 안경이나 콘텍트렌즈의 대체 목적이기 때문에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흉터제거수술도 외모 개선 목적이지마 혐오원인 제거 목적이 더 크기 때문에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출처 : 크레딧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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