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달라진 도로교통법 12가지
매년 많은 제도들이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새롭게 개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다가오는 6월 3일부터 각종 규정의 변화가 예정되어 있느니 미리미리 개정되는 부분을 숙지하여 사전에 불필요한 범칙금 납부 및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시기 바랍니다.
1. 과태료 부과 항목 확대
기존에는 신호위반, 속도위반, 통행구분 위반, 끼어들기 금지,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 갓길 통행 위반, 전용 차로 위반, 주정차 금지 위반 등에서만 과태료가 부과되었는데 신규로 추가된 항목으로 지정 차로 위반, 보행자 보호 불이행, 적재물 추락방지 조치 위반 등으로 전면 확대되었습니다.
2.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그동안 TV PPL 등에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에 대한 캠페인들을 많이 진행했었는데요, 드디어 뒷좌석을 포함한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었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뿐만 아닌 모든 도로에서 위반시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된다고 하니 꼭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영유아 카시트 의무 착용
도로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영유아가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카시트를 착용한 영유아보다 교통사고 발생 시 중상 가능성이 무려 20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여 영유아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6세 미만 영유아 카시트 미착용 시 과태료 6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4. 블랙박스 법규 위반 신고 가능
지난해부터 블랙박스를 통해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한 공익신고 접수 시, 위반 운전자가 직접 경찰에 출석해야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운전자가 출석하지도 않아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세부 사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제는 블랙박스 일반화되어 거의 모든 차량이 길 위의 단속 카메라가 된 셈이죠.
터널 내 차로 변경 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5. 터널 내 차로 변경 시 벌점 및 과태료 부과
터널 내 차로 변경은 작년 12월부터 금지되었는데요. 위반 시에는 범칙금 3만 원에 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작년 12월부터 시범 시행된 남해고속도로 창원 1 터미널에 하루 평균 160여 건이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직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 보았습니다.
6.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올해 1월부터 수도권 미세먼지 개선 대책에 따라, 2005년 이전에 등록된 중량 2.5t 이상 노후 경유차 중 자동차 종합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통과하지 못한 차량이 서울에 진입했을 경우 최소 20만 원,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서울시 19곳 60대의 단속 카메라가 추가될 예정입니다. 또한 노후 경유차 폐차 촉진을 위한 한시적 개별소비세 가면이 실시된다고 하니 해당이 되는 분들은 신규 차량 구매를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을 듯싶습니다.
7. 교통사고 발생 시 인적 사항 제공 의무화
지금까지는 집이나 회사 앞에 주, 정차된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 자가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에서는 이와 같은 행위를 ‘뺑소니’로 분류하여 20만 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8. 어린이 통학 차량 안전제도 벌금형으로 강화
세림이법이 개정된 이후에도 어린이 통학 버스 관련 사고는 매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에 따라 올해부터 어린이 통학 버스 운전자가 어린이의 안전한 승/하차를 확인 통학 버스를 운행하는 것이 의무화되는 것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법규 위반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어찌 보면 당연히 개정되어야 할 제도이지만, 그동안 영세규모 학원 및 체육시설 차량은 2년간의 유예기간을 줘서 미적용된 사례였습니다.
9. 과태료 납부 방법 개선
그동안 과태료 및 벌금은 인터넷 뱅킹, 계좌 이체, 직접 은행 방문 등으로만 납부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덜어내고자 오는 6월부터는 신용카드, 체크카드로 납부할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아울러 과태료 가산금 부과 비율을 3% 줄이고, 분할납부 및 납부 기일도 연기할 수 있도록 함께 개편된다고 합니다.
10. 차량 2부제 실시
서울시 노후 경유차 진입 제한 법규와 더불어 미세먼지 규제 관련 대책을 환경부에서도 신설하였습니다. 미세먼지 평균농도 50㎎/㎥ 를 초과하고, 다음날 3시간 이상 100㎎/㎥를 초과하는 예보가 나오면 공공기관 차량 운행 2부제가 시행됩니다. 2018년 이후에는 수도권 민간 부문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11. 수소연료전지자동차
1월 1일부터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 신고되는 차량부터 적용되며 대당 400만 원의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를 시행하였습니다. 하이브리드 차량의 경우 100만 원, 전기자동차의 경우 200만 원 감면해주는 것 대비 월등히 많은 개별소비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12. 면허증 본인 확인 절차 강화
올해부터는 면허증 부정 발급 방지를 위해 지문 정보 대조 등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 발급 신청자가 이에 대한 절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거부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경찰청장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본인 확인을 법무부를 통해 요청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출처 : 삼성이야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