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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번째 월급, 2014년 연말정산을 위해 꼭 알아야 할 세 가지!

활짝웃자^^ 2014. 1. 23. 22:24

2014년 연말정산은 달라진 점이 많습니다.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일부 소득공제 항목이 변경되었거든요. 변경된 사항을 꼼꼼히 확인해서 챙겨야 연말정산 때 억울하지 않겠죠? 그럼, 직장인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연말정산 변경 항목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올해부터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을 사용하는 직장인들에겐 더없이 좋은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올해부터는 대중교통비도 소득공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직장인의 출퇴근을 책임지는 '대중교통'이지만, 예전에는 대중교통비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대중교통비가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1년으로 계산하면 꽤 큰 단위의 금액이죠~


버스나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우리는 보통 네 가지의 결제 수단을 활용합니다. 교통카드 기능이 있는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충전식 교통카드, 현금 등 네 가지 중 어떤 것으로 비용을 내셔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금액의 3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결제하면 별도의 등록 절차 없이 100만 원 사용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죠. 충전식 교통카드나 현금으로 결제하실 땐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요~ 충전식 교통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 회사 홈페이지를 통해 본인 인증을 거친 후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현금 결제를 한 경우에는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아야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거든요. 단, 버스를 이용할 때 1,150원 내고 현금영수증 받기는 어렵습니다;;

 

두번째,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의 소득 공제율은 두 배 차이

여러분은 결제를할 때 카드와 현금 중 어떤 것을 더 많이 사용하는 편이세요? 사실 요즘에는 카드보다 현금이 소득공제 받을 때 더 좋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도, 다양한 혜택과 소지하기 편리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분이 많죠. 그런데 올해는 그 공제율 차이가 무려 두 배나 난다고 합니다!  

 

현금영수증을 활용하시면 올해 30%의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존 20% 공제율에서 10%나 상승한 것이죠. 체크카드는 전년과 같이 30%로 동결되었고, 신용카드의 사용액에 대한 공제율은 기존 20%에서 15%로 하향되었답니다. 더 쉬운 이해를 위해 단정적인 예를 들어 보면, 100만 원을 지출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금으로 결제하면 30만 원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신용카드는 15만 원 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현금 사용금액과 같은 금액을 환급받으려면, 카드로는 현금 사용 금액의 2배를 지출해야 한다는..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니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현금영수증'처리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카드도 어디서 사용하느냐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대중교통을 탈 때나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경우, 현금과 체크카드처럼 30%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다.


세번째, 월세로 허리 휘는 직장인 파이팅! 월세 소득공제율 확대

남들이 내 집 마련과 전세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을 때, 한쪽에서는 매월 월급날이면 '월세님의 로그아웃'으로 인해 허리가 휘는 직장인이 많습니다. 그런 직장인에게 희소식! 올해는 '월세'의 소득공제비율이 50%나 된다고 합니다.


지난해 40%였던 월세 소득공제 비율이 50%까지 확대되었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가했다는 사실!! 또한, 작년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오피스텔도 올해부터는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되었답니다.  피치 못하게 고가의 월세에서 사는 평범한 직장인들에겐 희소식인 거죠! 그런데 월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분이 많지 않더라고요~ 일단,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월세를 낸 사실을 꼭 '신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끔은 월세 소득공제 신청이 정당한 요구절차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집주인과 마찰이 일어날까 봐 껄끄러워 못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이럴 경우 국세청의 '월세 현금영수증'을 활용해 보세요. 임차인과 임대인의 정보 기재 후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만 첨부하면 집주인 동의 없이도 현금영수증 신청을 할 수 있답니다.

 

출처 : 현대해상 블로그